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면서 이용료 인상이나 서비스 제한 등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매년 자동차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배터리 방전이나 차문 잠김 등 조금만 주의해도 예방할 수 있는 문제로 손해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자동차보험을 판매중인 손보사 13곳 중 9곳의 2004년과 2005년의 연간 긴급출동 서비스 항목별 이용건수를 조사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긴급출동 항목은 배터리 충전으로 2004년에는 235만2,816건(점유율 34.8%), 2005년에는 287만9,929건(35.8%)이었다. 손보사 전체로는 300만건 정도로 추산된다. 1,400만대가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과 비교하면 가입자 5명 중 1명 이상이 배터리 충전 서비스를 이용한 것. 또 비상키를 준비하지 않아 잠금장치 해제를 요청한 건수는 2004년 146만8,841건(21.7%), 2005년 169만989건(21.0%)이었다. 손보사 전체로는 200만건 정도로, 가입자 7명 중 1명이 이용한 셈.
배터리 충전 서비스의 경우 주로 점등장치를 제대로 끄지 않거나 차를 오랫동안 운행하지 않아 배터리가 방전돼 서비스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 방전은 주차 시 점등장치를 확인하고, 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가끔 시동을 걸어주는 등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하면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도 지갑 등에 비상키를 넣어두면 따로 서비스를 요청할 이유가 거의 없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은 배터리 충전과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를 이용했고, 두 항목의 비중도 전체의 50%를 넘어섰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두 서비스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나 큰 고장으로 견인이나 구난 등의 긴급 서비스가 필요할 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의 손보사는 긴급출동 서비스로 나가는 비용이 커지자 이용횟수를 3~5회로 제한했다. 따라서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등 작은 문제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부르다보면 큰 문제가 터졌을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따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 서비스 직원이 잠금장치를 해제해주다 차가 손상되더라도 원상복구비용을 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 긴급출동 서비스가 늘어나면 서비스 이용료 인상, 서비스 항목 축소, 보험료 인상 등 가입자에게 손해를 주는 악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사실 손보사들은 그 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부담이 커지자 지난 98년 서비스항목 중 오일보충, 팬벨트 교환 등을 없앴다. 또 2000년 11월부터는 긴급견인 등 나머지 5개 서비스도 순차적으로 폐지한 뒤 2001년 상반기부터 보험료를 내야 하는 특약 형태로 전환, 유료화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난해 1월부터는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료(특약 보험료)를 종전보다 2배 이상 올리기도 했다. 9개 손보사의 2005년 긴급출동 서비스 총 출동건수는 805만1,981건으로 2004년의 675만3,592건보다 130만건 많았다. 이용료 인상이나 항목 축소 등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손보사 보상담당 임원은 “긴급출동은 운전자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면서도 “가입자의 부주의나 서비스를 악용하는 얌체족 증가로 손보사의 부담이 늘어나면 이용에 제약을 두게 돼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가입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가입자들이 조금만 신경쓰면 불필요한 서비스 요청건수가 많이 줄어든다”며 “이는 결국 가입자에게 이익을 주는 서비스 항목 확대나 이용횟수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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