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효성기계공업이 제작·판매중인 이륜차 마스터(110cc)에 대해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확인돼 총 1만4,185대에 대해 리콜할 것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차종에 대한 리콜사유는 앞쪽 좌우의 방향지시등 간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3년 6월1일~2005년 11월31일 생산·판매된 1만4,185대로 오는 1일부터 효성기계공업의 직영 및 협력대리점에서 무상으로 방향지시등을 교환해준다. 080-999-5582
강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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