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SK㈜에 인수된 인천정유가 4년6개월만에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인천지법 파산부(재판장 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접수된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에 대해 인천정유의 재정 및 경영이 정상화됐다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일 인천정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8월 1차 부도를 내고 같은 해 9월 인천지법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며 법정관리에 들어간 인천정유는 2003년 3월 정리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SK와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 받은 인천정유는 변제액 8천820억원 상당의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을 조기에 변제하고 SK에 인수대금 상당의 신주 및 회사채를 발행, 이에 대한 등기를 마쳤다.
인천지법은 "인천정유는 정리절차 종결로 인수자 SK가 파견한 경영진을 주축으로 "SK 인천정유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할 것"이라며 "신규자본 유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인천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