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중순부터 자동차 책임보험료 인하

입력 2006년03월0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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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무보험·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와 교통사고유자녀 지원사업 등을 위해 자동차책임보험료에 부과되는 분담금률을 1%포인트 인하(현행 4.4%→3.4%)한다.

건교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1,500만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자 부담액이 매년 3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건교부는 교통사고 사망자의 획기적 감소,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분담금 잉여금이 늘어나 책임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현재 책임보험료가 2004 회계년도 기준으로 자가용차는 평균 18만7,000원, 영업용차는 평균 50만3,000원임을 감안할 때 이번 인하조치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이 평균 2,000~5,000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 78년부터 무보험·뺑소니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고 있다. 99년부터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유자녀 지원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앞으로 자동차보유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은 사회보장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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