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는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반발해 불법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울산공장 집행부 6명과 전국 6곳의 노조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고소장을 통해 "노조는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항의,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지난달 28일과 3월2일 2차례에 걸쳐 주간조 근로자가 각각 4시간씩, 잔업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주.야간 모두 16시간 파업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또 "이는 노사협상과 상관없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불법파업이며, 노조가 파업을 벌인 기간 회사는 모두 4천430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538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전주, 아산, 판매 등 전국의 6곳 노조 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 지역 경찰서에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된 박 위원장 등 노조 간부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