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매틱스 단말기 부착 합법화

입력 2006년03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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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운행속도, 주행거리 등을 운전자에게 말해주는 텔레매틱스 단말기(교통안전 안내장치) 부착 행위가 앞으로 합법화된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텔레매틱스 단말기의 경우 안전운전 유도 기능이 있는 점과 단속의 실효성이 없어 많은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합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에 따라 소관 부처는 이달중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올 상반기중 관련 법령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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