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는 아는 게 힘이 되고, 돈이 된다. 남들의 가입조건을 따라하다보면 자신에게 불필요한 특약 등을 선택해 보험료를 낭비하고 보상에도 문제가 생긴다. 보험료를 아끼고 보상도 충분히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건 자동차의 사양과 자신의 운전조건이다. 보험료가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고, 보험사들이 각종 운전자 한정 및 자동차관련 특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서다. 지차지기(知車知己)로 보험료 전쟁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10계명을 소개한다.
1. 자동차 사양을 정확히 파악한다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경쟁적으로 ABS, 도난방지장치(GPS, 내비게이션, 이모빌라이저), 자동변속기, 에어백 등을 단 차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별요율을 내놓고 있다. 보험료 할인율은 자동변속기의 경우 전체 보험료의 2~3.3%, ABS는 2~3%, 도난방지장치는 0.7~5%다. 에어백은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료의 1~2%이고 추가로 대인∥ 보험료의 5%를 할인해주는 곳도 있다. 또 차의 사양을 보험가입 때 정확히 알려주면 나중에 해당 장치가 파손되거나 도난당했을 때 보상을 손쉽게 받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양을 몰라 해당 장치를 보험사에 얘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받는 데 문제가 생긴다.
2. 차가 2대면 동일증권으로 가입한다
운행하는 차가 여러 대라면 보험기간을 같이 해 하나의(동일) 증권으로 들어야 좋다. 동일증권으로 가입하면 지금 당장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유리한 할인할증률을 적용받는다. 만기날짜가 같아 관리도 편하다.
3. 운전자 한정특약 조건을 확인한다
운전자 한정특약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대신 보험료를 최대 35%까지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운전연령 한정특약의 경우 지난 2004년까지는 전연령, 만 21세, 23세, 24세, 26세 이상 뿐이었으나 2005년부터 만 30세, 35세, 38세, 43세, 48세 이상이 나오는 등 세분화됐다. 운전자 범위도 누구나운전, 가족형제자매한정, 가족한정, 가족 외 1인, 부부한정, 커플한정(기명피보험자 플러스 1인), 1인한정 등이 있고 운전자 범위가 좁아질수록 보험료는 낮아진다.
4. 운전자 범위와 운전자 연령을 연계한다
부부한정 특약으로 가입했다가 자녀 운전자를 추가할 때는 가족한정특약으로 변경하는 건 물론 운전자의 연령도 자녀에 맞게 낮춰야 한다. 1인한정 운전자특약으로 가입한 뒤 동생을 형제 운전자로 더하려면 운전자 연령을 낮추는 것뿐 아니라 운전자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변경하지 않으면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
5. 연령한정특약은 생일을 꼭 확인한다
만 26세 이상 한정 등 연령한정특약을 선택할 때 생일까지 몇 달 부족해 보험료가 더 비싼 특약에 가입하는 운전자들 중 가입조건을 그대로 가져가 보험료를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 만으로 26세가 보험기간중에 된다면 우선 25세에 해당하는 운전자 연령특약에 가입했다가 만 26세가 되는 날 26세 한정특약으로 바꾼다. 그러면 남은 기간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만 21세, 30세, 48세 등 다른 연령한정특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6. 군대 운전 및 해외 보험가입 경력을 인정받는다
군대 운전병, 관공서 및 법인체 운전직,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경력은 모두 국내 자동차보험 가입경력과 동일하게 인정받는다. 군대에서 3년간 운전병으로 근무했다면 최초 가입 시보다 보험료를 4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가입했더라도 병적 또는 경력증명서, 보험증권 사본 등의 서류로 입증하면 보험료 차액을 받을 수 있다.
7. 외국 체류 뒤 귀국하면 할인율을 승계한다
외국에 나가기 전 할인율을 적용받았다면 승계할 수 있다. 국내에서 무보험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는다면 갱신 할인율을 그대로, 1개월 초과 1년 미만이라면 이전 계약의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단, 여권이나 출입국증명서 사본을 보험사에 제출, 외국에서의 거주기간을 입증해야 한다. 또 국내에 있을 때 사고가 있었다면 할증될 수 있으니 승계 여부를 잘 따져야 한다.
8. 개인사업 하다 취직하면 가입조건을 변경한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자가용 승용차를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했다가 보험기간중 취직했다면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바꾼다. 나머지 보험기간동안의 차액 보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라도 처음부터 ‘출퇴근 및 가정용’으로 들었다면 용도변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자녀의 군 입대나 유학 시 특약을 변경한다
자녀가 운전가능한 조건으로 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험사에 운전자의 범위를 부부 운전자 또는 1인 운전자로 변경하고 운전자 연령도 높여 달라고 신청한다. 신청한 날로부터 나머지 보험기간동안의 보험료 차액을 돌려준다. 단, 개인 소유 승용차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에만 해당한다.
10. 가입 15일 이내면 보험사를 바꿀 수 있다
보험에 든 뒤 보험료나 보상 서비스에서 더 나은 보험사를 알게 돼 후회하는 가입자들이 종종 있다. 그러나 가입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없다. 우선 유리한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후 이전 보험사의 계약을 철회하면 된다. 중복 가입하는 보험은 이전의 보험과 가입조건이 같아야만 보험료를 손해보지 않는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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