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착수

입력 2006년03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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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단계부터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방향을 수립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이 탄생할 전망이다.



대한석유협회는 지난 3일 정부의 에너지기본법 제정과 공포(법률 제7860호)에 따라 그 동안 진행하던 업무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기본법 제정과 함께 정부는 2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잡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 2007년 상반기중 확정키로 하는 등 에너지정책 수립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이 중에는 자동차 중 연료전지 비율을 2020년 8%에서 2040년에는 54%로 끌어올리는 수소경제 마스터 플랜도 들어 있다.



그 동안 에너지관련 기본계획은 개별법에 따라 진행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들 계획은 전력수급 기본계획(02~15),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04~08),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03~12), 수소경제 마스터 플랜(05~40) 등이다. 따라서 각 계획별로 기간이 다른 건 물론 상호 연계성이 떨어져 정책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는 장기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도입·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에너지사용합리화와 온실가스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에너지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등을 포함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장기 기본계획이 제시하는 기본방향에 따라 개별계획이 수립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올해말 용역 결과에 대한 세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의견수렴,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2030년에 걸친 20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삼는 기본계획을 확정,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계획은 연구단계부터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협회는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창희 기자 motor01@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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