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중국에서 오토바이를 수입,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정모(31)씨를 구속하고 수입 오토바이를 불법 개조해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윤모(5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작년 4월∼10월 2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배기량 49cc급 오토바이 208대를 수입해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도매상에게 팔아 넘기고, 윤씨 등 4명은 정씨로부터 사들인 오토바이를 배기량 100cc와 125cc급 오토바이로 개조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의 경우 등록절차가 필요없다는 점을 이용해 배기량 49cc 오토바이를 수입했으며 수입 후에는 다량의 대기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가스 검사 불합격을 우려, 배출가스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의 경우 무리한 구조변경으로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시 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