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F1 특별법 올해안 제정 요청

입력 2006년03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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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박준영 전남지사는 27일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지원 특별법을 올해 말 까지 제정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안에 입법발의해 줄 것을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우리당 김성곤.유선호.장복심 의원과 민주당 최인기.이낙연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출신 여야 의원과 도정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의 선도 프로젝트로 추진중인 F1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므로 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참석 의원들은 "각 나라가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는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F1 대회 유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지원과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법안은 ▲F1 대회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간척지 양도.양수 ▲외국인 학교.병원 설립 허용 ▲경차 및 내국인 출입 카지노업의 허용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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