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DMB수신기 방문판매 '소비자 경보'

입력 2006년04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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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인천시 소비생활센터는 차량용 지상파DMB 수신기 방문판매 분쟁이 급증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DMB 소비자 상담은 지난해 말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이날 현재 30여건이 넘었고 최근에는 하루에 4∼5건씩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판매업체가 DMB를 구입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구 때 계약금보다도 더 많은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판매업체들은 이미 네비게이션을 사용하고 있는 차량 소유주에게 접근 "신제품이니 무료로 사용해 보고 다른 사람에게 선전만 해달라"며 DMB를 장착한 뒤 "공짜로 주면 법에 위배되니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면 금액만큼의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매달 지급하겠다"며 카드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방문판매로 구입하는 것은 대부분 가격이 300만∼400만원대로 현저히 비싼데다 일단 제품을 장착하면 계약해지시 위약금 등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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