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보험소비자연맹은 17일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제대로 받지 못한 보험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보소연은 5월말까지 홈페이지(www.kcif.org)에서 접수해 해당 보험사에 누락 보험금을 공동 청구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 결과, 손해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은 연간 9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교통사고 때 제대로 지급되는 않는 보험금은 ▲차량 수리 기간의 렌터카 비용 ▲영업용 차량에 대한 휴차료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을 살 때 드는 취득.등록세 등 대체 비용 ▲출고 1년 이내 차량의 사고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보상금 ▲가족사고 보상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