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25일부터 소비자가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사고차나 접합차(2대를 용접해 1대로 만든 차) 등 문제 중고차를 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한 달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중고차를 팔 때 의무 교부하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유무가 표시됐다. 소비자와 딜러가 생각하는 사고의 개념이 달라 발생하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차의 정의도 기록부에 넣었다. 건교부는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교환이 있는 차를 사고차로 한정했다. 후드, 앞펜더, 도어 등 외판 부위와 범퍼가 판금 또는 교환됐을 때는 단순수리로 정의했다. 사고차와 수리차의 정의는 한국중고차문화포럼이 학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1년 전 마련한 내용을 참고로 했다.
기록부에는 차대번호 위·변조와 불법구조변경 여부는 물론 앞패널, 대시패널, 휠하우스 등 주요 골격 부위가 판금 또는 용접수리 및 교환됐는 지도 기재됐다. 또 점검항목을 종전 32개항에서 67개항으로 늘렸고, 점검결과의 기록난도 종전에는 단순히 ‘양호, 점검요’로 구분하던 걸 ‘양호, 불량, 정비요, 손상, 누유, 출력부족’ 등으로 세분화했다. 외관 중심으로 점검, 기록했던 부분을 주요 장치를 작동한 뒤 그 상태를 쓰도록 만들었다.
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살 때 기록부를 발급받은 소비자는 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동안 품질을 보증받는다. 이 같은 기록부 내용을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성능점검자와 매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로 바뀐 성능점검기록부는 중고차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건 물론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한국중고차문화포럼 위원장도 “중고차 상태를 종전보다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 소비자들이 문제있는 중고차를 살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믿고 살 수 있는 중고차유통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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