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법 폐지하라"

입력 2006년04월2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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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최근 독일 폭스바겐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VW법"을 폐지하라며 독일정부를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1960년 제정된 독일 법률에는 기업그룹, 기관투자가 등은 20%를 넘게 폭스바겐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지난해 이 법의 폐지를 독일정부에 요청했으나 독일정부가 여기에 대응하지 않자 이번 제소에 이르게 된 것. 제소 이유는 폭스바겐법이 EU 역내의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저해해서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2년 정도 걸릴 전망이다. 이 법이 폐지되면 폭스바겐의 지배구조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오종훈 기자 ojh@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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