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 때 꼭 알아둬야 할 성능점검법

입력 2006년04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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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최근 중고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중고차 성능점검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이 개정안은 오는 5월25일부터 소비자가 중고차매매업체에서 차를 살 때 적용된다. 그러나 시행 자체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고, 개정안 내용도 전문적이라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답풀이 방식으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소개한다.

1. 중고차 성능점검법이란
중고차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팔 때 중고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뒤 그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2001년 4월부터 시행됐으나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업자가 결탁해 허위로 기록부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고, 모호한 규정이 있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해 2월 그 내용 중 일부를 변경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차 상태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또 나와 이번에 차 상태를 종전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내용 일부를 바꿨다.

2. 주요 변경내용
사고가 났는 지, 불법으로 구조변경된 사실은 없는 지, 앞패널과 휠하우스 등 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용접이나 교환되지 않았는 지를 기록부에 포함했다. 또 중고차 점검항목이 기존의 32개보다 배 이상 많은 67개로 늘어났다. 점검결과도 단순히 "양호", "점검요"라고 표시하던 걸 "양호", "불량", "정비요", "오일 누유", "손상" 등으로 더욱 세분화했다.

3. 소비자에게 이로운 점
소비자들은 사고차같은 문제차를 살까봐 중고차 구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접수한 중고차관련 피해구제신청을 집계한 결과에서도 10건 중 8건이 성능점검기록부에는 이상이 없다고 기록돼 있었는데 나중에 사고차라는 게 드러났을 정도.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초점은 바로 소비자들이 이 처럼 문제 중고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대표적인 문제차는 큰 사고로 차의 골격이 손상됐거나, 크게 파손된 차 2대를 용접해서 1대로 만든 접합차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 같은 차들은 성능점검기록부에 그 사실을 표시하게 됐다. 사고차와 접합차를 소비자가 모르고 살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4. 단순한 사고 표시로는 부족하지 않나
지난해말 이 법이 입법예고됐을 때 한국중고차문화포럼은 사고 여부만 단순히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들이 차 상태를 객관적으로 알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중고차의 대부분은 크고 작은 수리를 했는데 수리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부정적인 뜻을 지닌 ‘사고’라는 단어를 쓰면 중고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판단, 사고차의 정의를 성능점검기록부에 표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교환이 있는 차를 사고차로 한정했다. 반면 후드, 앞펜더, 도어 등 외판 부위와 범퍼가 판금 또는 교환됐을 때는 단순수리로 정의했다. 또 외관 중심으로 점검, 기록했던 걸 주요 장치를 작동한 뒤 그 상태를 쓰도록 만들었다.

5. 기록부로 도난 여부 알 수 있나
5월25일부터 성능점검기록부에 차대번호 위변조 여부를 써넣도록 개정됐다. 자동차 보닛을 열면 17자리 체계로 알파벳과 숫자가 적힌 차대번호가 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도 이 차대번호가 쓰여 있다. 차대번호를 통해 생산국가, 차종, 생산년도, 생산공장 등을 알 수 있다.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비슷하다. 절도범들은 도난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 차대번호를 위조해 유통시킨다. 따라서 차대번호 위변조 여부가 성능점검기록부에 기재되면 도난차를 속아 살 걱정을 덜게 된다. 차대번호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된다. 정밀하게 위조됐을 때는 밝히지 못할 때도 있고, 차대번호를 위조하지 않은 채 몰래 대포차로 파는 경우도 있어서다. 참고로 대포차는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말한다.

6. 그 밖에 소비자 보호장치는 없나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받으면 차를 산 날로부터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까지 품질을 보증받는다.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면 성능점검업체에서 수리나 환불을 받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또 기록부 내용을 허위로 점검하거나 고지한 성능점검자와 매매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정상적인 매매업체에서 차를 사야만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차를 살 때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보험사에 새로 구입할 차의 등록증에 나와 있는 차 번호와 차대번호를 알려준 뒤 사고가 났는 지 알아보거나,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고차나 도난차를 살 가능성이 낮아진다.

문제가 발생했는데 매매업자나 성능점검자가 회피한다면 소비자보호원, 건설교통부 민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실에 민원을 넣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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