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할인 불구 도난 방지장치 장착 차량 미미

입력 2006년05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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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손해보험사들이 도난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깎아주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차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고가의 차량만이 출고때 도난 방지 장치를 달기 때문으로, 밀수출이나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도난 방지 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자기차량 피해배상 보험료의 0.6~5% 정도를 할인해주고 있다.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난 방지 장치는 GPS(위성위치추적시스템), 이모빌라이저(차 열쇠와 차체가 무선 교신을 통해 정상적인 열쇠로 확인한 다음 시동이 걸리는 장치), 위치 추적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등이다.

이들 장치는 자동차업체들이 출고 때 주로 고가의 차량에 대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장착하고 있고 일부 손보사의 경우 출고시 기본 장착한 차량에 한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난 방지 장치를 장착해 보험료를 할인받고 있는 차량의 비중이 삼성화재가 5%(개인용 차량 기준), 현대해상이 7%, LG손해보험이 4%, 동부화재가 5.5%, 교보자동차보험이 6% 정도에 그칠 정도로 낮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4 회계연도(2004년 4월~2005년 3월) 자기차량 피해배상 보험에 가입한 자동차 가운데 2천342건의 도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중 상당수는 중국이나 몽골, 동남아 등으로 밀수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도난 차량을 밀수출하거나 범죄에 이용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도난 방지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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