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는 최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명을 위해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울산공장 작업반장 모임인 반우회의 일부 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달 26일 636명의 작업반장이 정 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과 관련, 반우회 일부 임원에 대해 제명 등의 징계안을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했다. 반우회 회원인 작업반장은 모두 노조원이기 때문에 노조가 이처럼 징계할 수 있으며, 징계 여부는 결정 기구인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노조는 "회사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노조 입장을 무시하고 작업반장 모임이 정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한 행동"이라며 "징계 여부는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