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구명을 위해 대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한 울산공장 작업반장 모임인 반우회 임원 3명을 징계조치하자 해당 임원이 "법적소송을 검토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반우회 소속 636명의 작업반장이 정 회장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대검에 제출한 것과 관련, 반우회 정용환 회장을 제명( 조합원 자격 박탈)하고 이상근 총무와 권태훈 3공장 대표 등 2명에 대해 2개월간의 노조원 자격정지 조치를 했다.
노조는 "회사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노조 입장을 무시하고 작업반장 모임이 정 회장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조합원 자격을 포기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징계를 당한 반우회 정 회장은 "사원으로서 회사를 위해 당연히 할 도리를 했을 뿐"이라며 "그 동안 노조의 각종 결의사안을 따르지 않은 사원도 많았는데 유독 탄원서 제출건과 관련해 징계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 회장은 이와 관련,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징계 재심 청구와 법적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우회는 정몽구 회장 구속 전에 "한달 가까이 계속되는 최고경영층 수사로 수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며, 해외딜러도 불안해 하고 있다"며 "현대차가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민의 사랑 속에 국가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