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오래될수록 보험료도 낮아진다

입력 2006년05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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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된 지 4년 이상된 중고차 소유자는 5년만에 자동차보험료 중 자기차손해담보(자차보험)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반면 출고된 지 1~3년된 중고차 소유자는 자차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손해보험사들은 최근 자동차보험료 중 자차보험에 적용되는 중고차요율을 조정해 전산에 반영하는 작업을 마쳤다. 작업내용은 출고된 지 4년 이상된 중고차에 적용하는 요율을 낮추는 대신 1~3년된 중고차의 요율은 올리는 것. 또 차종 구분없이 일괄 반영했던 요율을 경차, 소형차와 중형차 및 RV, 대형차 등 차종에 따라 달리했다. 중고차 요율이 내려가면 자차보험료도 줄어든다. 바뀐 중고차요율은 오는 6월16일자로 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하는 계약자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출고된 지 4년 이상 지난 중고차의 요율은 5년만에 인하됐다.

중고차요율은 2001년 상반기까지는 110~200에 불과했으나 같은 해 8월 보험료가 자유화되면서 115~400으로 인상됐다. 오래된 차 소유자들의 자차보험료가 2배까지 오른 것. 이에 손보사들은 신차 가입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신차 보험료를 내리고 대신 중고차 소유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떠넘겼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중고차 요율은 이후 소폭으로 조정돼 왔으나 큰 틀은 변함이 없었다.

승용차와 RV를 중심으로 변경된 중고차요율을 보면 신차는 현행처럼 100을 적용한다. 출고된 지 1년이 안된 중고차(1년 전)는 현행 115에서 경차는 113, 소형차와 중형차 및 RV는 117, 대형차는 120으로 바뀐다. 2년 전은 현행 125에서 130~135로, 3년 전은 150에서 150~155로 상향조정됐다. 반면 4년 전은 현행 200에서 170~180으로, 5년 전은 250에서 200~210으로, 6년 전은 300에서 240~250으로, 7년 전은 350에서 300으로 떨어졌다. 출고 1~3년된 차는 현행보다 자차보험료가 비싸지고, 4년이 지난 차는 싸진다는 얘기다.

이번 요율 조정으로 출고된 지 4년 이상된 중고차 소유자는 전체 보험료를 2~3% 정도 아낄 수 있다. 이와 달리 1~3년된 중고차 소유자는 2~3% 정도를 더 내야 한다. 자차보험료만 놓고 볼 때 인하폭은 더욱 차이난다. 99년식 EF쏘나타 1.8(차값 401만원)을 소유한 운전자의 경우 현재는 중고차요율 300%를 적용받아 자차보험료를 28만2,500원을 내야 하지만 변경 후에는 23만5,417원으로 5만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든다. 자차보험료 인하폭은 17% 정도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출고된 지 3~4년이 지나면 중고차값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데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이 있어 중고차요율을 조정하게 됐다”며 “자차보험료만 놓고 본다면 출고된 지 4년 이상된 중고차를 사려는 소비자들은 6월 이후 차를 구입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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