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지키면 보험료 ↓ 위반하면 ↑

입력 2006년05월16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교통법규를 지킨 운전자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적게 내고, 반대로 위반한 운전자들은 종전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손해보험사들은 6월부터 적용되는 교통법규 준수자 할인율을 종전의 0.3%에서 0.5~0.7%로 올린다. 현재 할인율 조정작업을 마친 손보사 중 메리츠화재가 0.7%로 가장 높고, 제일화재도 0.6%로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보험료를 50만원 내는 교통법규 준수 운전자는 보험료가 종전보다 1,500~2,000원 정도 줄어든다. 보험료 절감액만 보면 이번 할인율 인상은 ‘생색내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통법규 위반자의 할증률을 감안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올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내년 9월 이후 보험료를 20%까지 더 내야 한다. 음주운전은 적발횟수에 따라 10~20%, 무면허와 뺑소니사고는 적발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20% 할증된다. 신호 및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은 2~3회 적발 때 5%, 4회 이상은 10%를 더 부담한다. 현재 할증률인 5~10%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 셈이다.

또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절감액은 법규 위반자들의 할증과 관련있다. 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인상분이 보험료 인하 재원으로 사용돼서다. 손보업계는 내년 9월 보험료 할증 운전자는 48만1,818명으로 평균 9%의 보험료를 더 내고, 할인 운전자는 847만2,453명으로 0.38~0.66%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통법규 위반자들이 예상보다 많아지면 준수자들은 보험료를 더 줄일 수 있는 것.

업계 관계자는 “보험료로 법규 위반자와 준수자를 차별하는 제도가 계속 강화될 것”이라며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자동차보험료를 가장 효과적으로 아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보험료 할인할증은 2000년 9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된 교통법규 위반 경력요율 제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