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유사 석유제품 유통이 충청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17일 지역 주유업계에 따르면 경유의 국내제품 주유소 판매가격이 휘발유 가격에 못지 않는 1천200원을 넘어서면서 유사 경유의 유통이 주유소나 주택가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대전지역 주택가에는 유사 휘발유처럼 18ℓ 플라스틱 통에 넣어 배달되는 소위 "말통 경유"가 차량운행이 많은 학원차량 운전사와 영업사원 등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말통 경유"는 주유소 경유값보다 ℓ당 최고 400원 가량 싼 가격에 판매된다.
또 대전시 용전동과 읍내동, 충북 옥천, 충남 금산의 일부 주유소는 정품 경유에 값싼 정제연료를 혼합한 유사 경유가 정상 제품인 것처럼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주유소 업주들은 석유품질검사소의 단속에 적발되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 뒤 사업자 이름만 바꿔 유사 경유 판매를 계속하고 있다. 이들 주유소들은 주로 고속도로 입구나 국도 및 공단주변에 위치해 있으면서 연료 소비가 많은 중장비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주로 판매되고 있다.
유사 경유제품은 육안으로는 정품과 구별되지 않지만 출력이 떨어지고 피스톤 마찰을 줄이는 오일 성분이 없어 엔진계통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전지역 한 주유소 관계자는 "일부 주유소 주인들이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유통업자와 짜고 "단속에 걸리면 벌금만 내고 다시 영업을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고 있다"며 "유통 및 판매업자는 적발되면 구속하는 등 관련법규를 강화해야 유사 석유류 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