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가 인명 사고를 내면 차 주인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된 대리운전자보험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에 대인할증지원금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리운전자보험은 대리운전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나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면 대리운전자(업체)의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차 주인도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돼 있다. 3년간 보험료도 할증된다.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면 차 주인은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운전자들의 상식과 배치되는 셈이다. 이는 ‘자동차 주인은 그 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사고를 낸 운전기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근거를 뒀다. 지난해에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대리운전관련 피해상담 10건 중 2건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처럼 대리운전 이용자의 ‘억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대인할증지원금’을 차 주인에게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인할증지원금은 운전자가 대인사고를 내 보험료가 할증되면 할증기간동안 매년 20만~4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운전자보험이나 장기보험에 포함돼 있다.
S화재 관계자는 “음주단속 강화와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변화로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고, 덩달아 대리운전 사고로 피해를 입는 이용자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손보사들이 자동차손해배장법 때문에 대리운전 이용자 피해는 어쩔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리운전자보험에 대인할증금을 넣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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