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쌍용차 대리점발전협의회는 차가 팔리기도 전에떠넘기는 이른바 밀어내기 관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쌍용차 본사를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쌍용차 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매출을 잡아놓았다 팔리지 않으면 매출 취소를 해야하는데 이 경우 19.9%라는 엄청난 연체 이자를 물어야한다"면서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쌍용차는 "매출 취소에 따른 연체 이자를 10% 이내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대리점협회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