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카 세제혜택, 국산차에 맞춘다

입력 2006년05월2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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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기아자동차의 하이브리드카 양산 연기와 관련, 하이브리드카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오는 2011년부터 주기로 했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하이브리드카 등의 저공해차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는 마련했으나 시행은 국내업체들의 양산시점에 맞출 계획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관계자는 "하이브리드카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은 기획예산처와 협의 하에 201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며 "당장 내년에 외국업체들이 하이브리드카를 판다고 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업체를 일부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자칫 세제혜택 시행시기를 당길 경우 외국업체, 특히 일본의 하이브리드카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실제 토요타는 이르면 올해 안에 렉서스 RX400h 하이브리드카를 들여와 판매할 계획이다. 혼다도 어코드 하이브리드를 판매할 예정으로 시험차를 들여왔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업계는 환경부의 세제혜택 시행 여부에 따라 일본 하이브리드카가 국내 하이브리드카시장을 독식할 것을 우려해 왔다.

그 동안 정부에 하이브리드카 개발자금 지원확대와 국가 차원의 관심을 요구해 왔던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아직 국내 자동차업계가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환경부가 2011년부터 혜택을 주겠다는 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 사이라도 충분한 제품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입차업계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관계자는 "수입차업계의 기본입장은 어떤 정책이 시행될 때 수입차에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세제혜택의 시행시기를 환경부가 2011년으로 정한 걸 두고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차보급및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 하이브리드카에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혜택부여 방안과 시기는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어 국내업체들의 하이브리드카 개발동향을 주시해 왔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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