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가 새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상 단속대상이 되는 수준의 선팅작업을 버젓이 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6월1일부로 새 기준은 정해졌으나 단속을 2년간 유예하는 틈을 타 법이 정한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시공하고 있는 것.
현대모비스가 시공하는 선팅필름 중에는 정부가 정한 옆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기준 40%를 넘기는 제품이 많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회사의 선팅작업은 앞유리를 제외하고 옆유리와 뒷유리만 했을 때 시공비용이 7만원인 프리미엄, 13만원인 하이테크, 22만원인 플래티넘, 39만원인 나노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필름비용이 별도로 추가된다. 프리미엄과 플래티넘은 가시광선투과율이 모두 50%와 30%, 20%인 필름을 쓴다. 20%와 30%짜리가 정부가 정한 40% 기준을 넘기는 불법제품이다. 가시광선투과율이 40% 이상이어야 적합한 것이고 그 이하는 단속대상이 된다. 최고급인 나노 역시 80%, 50%, 30% 제품으로 구성됐다.
현대모비스가 선팅사업을 시작한 건 최근이다. 자동차용품 판매를 담당하는 모비스 카페에서 자동차 유리에 색깔을 입히는 선팅사업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 현대모비스는 선팅사업에 참여할 신규 업체 모집까지 하고 있다. 주로 영세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담당하던 선팅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기존 영세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 처럼 세계적인 부품기업인 현대모비스가 영세업자들의 시장에 비집고 들어선 것도 문제지만 단속기준을 초과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대모비스의 선팅사업 담당자는 “육안으로 보면 식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더구나 단속기준이 “전방 10m에서 차 실내가 식별되면 된다”는 이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6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 앞유리의 경우 가시광선투과율이 70%, 운전석 좌·우 옆유리와 뒷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경찰은 새 기준에 위반되는 차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실제 단속은 2년 뒤부터 하기로 했다.
오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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