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번호 마음에 안들면 바꾸세요"

입력 2006년06월03일 00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서울=연합뉴스) 최근 중고차를 구입한 한모(30.여)씨는 차량 번호 때문에 은근히 고민이 많다. 차량의 등록 번호가 "XX18"로 돼 있어 점잖은 숙녀 체면에 다른 사람들에게 차 번호를 말할 때마다 욕설을 입에 올리는 것 같은 개운치 않은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김모(42)씨도 거래처에서 알게 된 박모씨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했다 황당한 경우를 당했다. 박씨가 여기저기 빚이 많았는데 하루는 채권자들이 김씨 회사 앞에 주차된 차를 보고 박씨의 차량으로 오인해 홧김에 못 등으로 마구 긁어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고차 매입자가 차량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차량과 전 주인의 연관성을 없애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차량 등록지가 바뀌지 않는 한 차량 번호를 바꿀 수 없어, 한씨나 김씨같은 사람들은 "못마땅한" 차량 번호를 참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 종전 자동차 번호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차량 소속지 변경 유무에 상관없이 번호 변경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 같은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건교부는 3일 "중고차 구입자가 기존 차량 번호 변경을 희망할 경우 차량 소속지 변경과 상관없이 번호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최근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차1번호" 원칙에 따라 특별시나 광역시, 도간 이전 등록시에만 자동차 번호 변경이 가능했고 등록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번호 변경은 불가능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중고차 이용자 중 옛 주인이 쓰던 번호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옛 주인과 차량이 연관돼 엉뚱한 불이익을 받는다는 민원이 접수돼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칙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 번호제 도입으로 중고자동차 번호 변경과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자동차 차량 관리를 위한 전산망이 최근 추가로 확충돼 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전산 부하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