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사업 안착할까

입력 2006년06월0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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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재생 및 친환경 에너지원 도입을 위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디젤 사업이 본격적인 개시 한달을 앞두고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본격적인 주유소 출시를 앞두고 있는 바이오디젤 사업을 위해 SK㈜는 이미 바이오디젤 원액 공급업체 선정을 마무리지었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조만간 복수 공급자 선정을 마칠 예정이다. 그러나 바이오디젤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원액의 실제 혼합 비율이 정부 발표와다르게 형성되고, 중소업체들이 원액 공급권을 독식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안정적인 제품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정유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 원액 혼합 비율 논란 = 산업자원부는 올해 7월부터 초기 2년간 주로 판매되는 바이오디젤이 BD5(대두유나 팜유 등에서 추출한 바이오원액에 일반 경유를 5대 95대의 비율로 섞은 연료)로 연간 9만㎘ 이상의 바이오 원액이 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유업계에 따르면 연간 9만㎘는 정유사가 바이오 원액과 일반 경유를 0.5대 99.5의 비율로 혼합했을 때 최대 예상 소비량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유사들의 품질 안정성 보장 요구를 받아들여 2년간은 바이오원액 혼합 비율을 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했다. 따라서 정부 발표와는 달리 초기 2년간 시중에 주로 유통될 제품의 사양은 BD5가 아니라 사실상 BD0.5로 봐야한다는 게 정유업계의 설명이다. 더욱이 정부가 최종 목표로 설정한 BD20의 경우 정유사들이 아직까지도 휘발유 등 기존 연료보다 응고점이 높고 산성이 강해 고무재질이 쉽게 부식되기 때문에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도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BD20을 시범적으로 사용한 일부 차량이 운행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점도 발견된 바 있어 향후 정착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 대기업 역차별(?) = 바이오디젤 원액 공급 사업을 추진해오던 SK케미칼과 애경유화 등 대기업들이 사업권 등록을 하지 못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오히려 대기업이 차별을 받은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가야에너지, 단석산업, 바이오대체에너지, 무등바이오에너지 등 산업자원부과 자발적 공급협약을 맺은 8개 중소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들은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내용의 건의문을 대한석유협회와 산자부에 제출하면서 대기업의 입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같은 예상은 바이오원액 시장이 연간 2천억원밖에 안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현 정부의 정책 화두로 부상한 만큼 중소업체들의 목소리가 상당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상황적 판단에서 비롯됐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SK케미칼과 애경유화가 수입한 원액이 저응고성 등 품질기준을 맞추지 못해 이들 회사에 대해 사업 등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대기업 역차별론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대기업들이 바이오 원액 제조를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중소업체들보다는 신뢰도가 크기 때문에 산자부의 결정에 대해 아쉬워하는 분위기다.

S 정유사 관계자는 "제품의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과제인 만큼 중소업체들이 원액 공급권을 따게 된 상황이 부담스럽다"며 "현재로서는 복수의 공급업자를 선정해 리스크를 최소하는게 최선의 방책"이라고 전했다.

◇ 소비자 선택권 제한 논란= 7월부터 일반 경유에 어떤 비율로든 바이오원액이 섞여서 판매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기존의 순수 경유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안정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의 순수 경유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운전자가 대두유나 팜유가 섞인 경유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 주유소에 안내판을 붙이고 소비자가 거부하지 않은 선에서 바이오디젤이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바이오 원액이 기존 경유보다 ℓ당 7.3원 싸도록 가격을 형성할 방침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반발이 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가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추진할 경우 안정적인 수입처를 확보하지 못해 외국의 메이저 농업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가능성과, 경유보다 국제 거래가격이 높은 바이오 원액에 대한 지속적인 세금 경감을 위해 산자부와 재경부 등 관련부처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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