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값(견인사례비), 주지도 받지도 말자

입력 2006년06월0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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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악영향을 끼쳐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통값’을 없애기 위해 나섰다.



통값은 견인차 운전자가 사고차를 정비업체에 견인해주고 그 댓가로 정해진 수수료 외에 부당하게 받는 사례비다. 통값은 정비요금의 15~20% 수준이고, 전체 4,000여개 정비업체 중 10% 정도가 통값을 지급하고 있다. 연간 통값규모는 6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비업체는 통값으로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정비를 부실하게 하거나 보험사에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다. 결국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돼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영향이 나타난다.



정부는 통값을 근절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통값을 주면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의 벌금, 통값을 받으면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손보협회는 이에 따라 "부당한 견인사례비 통값,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두 형사처벌 받습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포스터를 제작, 전국 정비공장 및 관련기관 8,000개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통값을 형사처벌하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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