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령이 5년을 넘었거나 주행거리가 10만㎞ 이상인 자동차라도 정비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비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건교부는 또 그 동안 중형자동차로 분류됐던 차량총중량 3t 초과 3.5t의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소형으로 분류함으로써 차령 5년이 경과한 경우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던 걸 1년마다 받도록 했다. 자동차 소유권 등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등록증 기재란 부족으로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도 받지 않기로 했다.
건교부는 자동차에 제작결함이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시정조치계획을 신문에 공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작사가 확보한 주소는 구매시점의 것으로, 소유자가 이사하거나 소유권이 바뀐 경우 우편 통지를 받지 못해 제작결함시정을 위한 응소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작사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에 우편통지 대행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에서는 정부의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해 리콜시점의 소유자 주소로 통지함으로써 리콜 응소율이 개선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번 법령의 개정을 통해 자동차의 검사·정비 및 리콜과 관련된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