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소비자 피해신고 증가추세

입력 2006년06월1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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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한 건수가 2001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차 품질하자, 사고차 미고지 및 허위고지, 주행거리 조작이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 집계됐다.

서울자동차경매장과 소보원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신고건수와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2001년 198건이던 신고건수는 2002년 272건, 2003년 370건, 2004년 313건, 2005년 412건으로 늘어났다.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문제를 제기한 피해유형은 품질에 이상이 없다고 기록된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달리 차를 구입한 뒤 고장이 나는 ‘중고차 품질하자’로 전체 피해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중고차 품질하자는 2001년 56건에서 2005년 24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또 사고 여부를 알려주지 않거나 사고가 없다고 속인 ‘사고차 미고지 및 허위고지’는 2001년 23건에서 2005년에는 3배 이상 많은 70건이 됐다. 주행거리 조작판매는 2001년 17건에서 2005년 4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밖에 매매업체의 계약금 환급 지연, 근저당 설정해지 지연, 제세공과금 미정산, 명의이전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도 많았다.

소보원은 피해신고건수 증가에 대해 중고차거래대수가 매년 늘고 있는 데다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졌고, 소보원이 피해해결창구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신용묵 소보원 자동차·통신팀장은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살 때 계약서에 품질하자나 주행거리 조작 등이 발생할 경우 매매업자가 책임을 진다는 문서를 따로 받아두면 피해를 보상받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지난 5년간 소비자에게 많은 피해를 준 3대 피해유형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 중고차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피해유형을 철저히 분석한 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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