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자동차 보험료가 차량 모델별로 차등화되고 보험료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 사기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되고 자동차보험 영업에서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손해보험사들의 자구 노력이 강화된다.
1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주나 다음주초에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를 위한 특별대책단" 전체 회의를 갖고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금감원,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대책단은 5월초부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과 보험금 누수 방지 등 2개의 실무 작업반을 가동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이 대책을 갖고 오는 21일 손해보험업계 관계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금감원과 손보업계는 현재 배기량에 따라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나눠 책정하는 자동차 보험료를 차량 모델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같은 배기량이라도 부품 값이 비싸거나 수리비가 많이 드는 차량과 외제차의 보험료는 인상되고 나머지 차량은 인하된다. 또 보험료가 최고 60% 할인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을 현행 7년 이상에서 12년 이상으로 늘리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최고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다는 점과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꺼리는 실정을 반영한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이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자동차 제작업체의 반발과 손보사들의 준비 및 홍보 기간을 감안해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사망이나 부상, 대물 피해 등 사고 규모에 따른 보험료 할증을 사고 건수에 따른 할증으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 자동차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금 누수의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나 허위 입원을 막기 위해 부처 협의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영 보험기관과 진료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책의 일환으로 경찰청과 협조해 과속 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사고다발지역 표지판 확대 등이 추진된다. 특히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손보사들의 과당 경쟁을 막고 보험 판매 수수료 등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 회사별로 강도높은 자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더불어 손보사들의 강도높은 자구책도 요구하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적자가 심각한 중소형사는 인수.합병(M&A) 무대로 내몰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