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구입, 여름보다 장마철을 노려라

입력 2006년06월1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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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장마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다는 기상청 예보다. 장마철에 중고차시장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뜸해진다. 반면 매매업체들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른 때보다 매물을 많이 확보해뒀다. 자금회전을 위해 봄철 성수기인 5월이나 여름철 성수기인 7~8월보다 낮은 가격에 차를 내놓는 업체들도 많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를 좋은 조건에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시기인 셈이다. 그러나 맑은 날보다 비오는 날에는 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따라서 개인끼리 직거래할 때는 차를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얻어야 하고, 소비자보호장치가 마련된 온라인 중고차사이트나 매매업체에서 구입하는 게 좋다. 장마철 중고차를 알뜰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1. 장마철 알뜰하게 중고차 사는 방법
▲가격비교는 필수다
중고차값은 연식, 성능, 색깔, 매장임대료 등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같은 연식의 같은 차라도 시장이나 매매업체별로 가격이 다르다. 그 차이는 최소 몇 만원에서 최고 몇 백만원까지 나기도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소형차는 10만원 정도 차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차거래가 잠시 소강상태에 빠지는 장마철에는 가격차이가 더욱 커지기도 한다. 차를 사기로 결정했다면 원하는 몇 개 차종을 생각한 뒤 중고차시세를 확인하고 시장별로 2~3개 업체에 전화하거나 중개사이트를 통해 가격을 비교하는 게 낫다. 발품을 판 만큼 중고차를 싸게 살 기회도 늘어난다.

▲차소유자와 직거래한다
개인끼리 직거래하면 중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중고차시장에서 차를 살 때도 전시차의 실제 소유자와 직접 거래하면 소개비를 아낄 수 있다. 중고차 소유권은 해당 업체보다는 차를 자기 돈으로 구입한 중고차 딜러에게 있고, 같은 업체라도 딜러들 간 소개비가 붙는 경우가 많다. 또 호객꾼과는 상대를 안하는 게 상책. 일부 호객꾼은 자신과 대화한 소비자가 시장 내에서 차를 살 경우 해당 업체를 찾아가 소개비를 요구하고, 업체는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 딜러와 거래할 때는 허가받은 매매업체 소속인 지 확인해야 한다.

▲사고차, 잘 고르면 돈 번다
중고차 소비자들은 마음에 드는 차라도 성능에 큰 지장이 없는 범퍼 등에 사고가 난 걸 발견한 순간 구입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 사실 사고 유무보다는 사고의 정도와 사고가 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 또 시중에 나온 중고차는 크고 작은 사고경험이 있어 무사고차를 찾기란 힘들다. 무사고차만 고집할 경우 중고차를 제 때 사기 어렵고, 찾는 소비자가 많은 만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된다. 사고난 중고차 중 범퍼, 펜더, 도어, 트렁크 정도만 교체됐다면 차 운행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차는 무사고차보다 가격이 싸므로 소비자 입장에선 구입부담을 줄일 수 있다.

▲차 상태를 점검한다
부품에 문제가 있어도 낭패다. 매매업체에서 살 때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발부받으면 차 상태를 일부 알 수 있다. 그러나 100% 정확한 건 아니다. 차 상태를 좀 더 정확히 알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인근 정비업체를 찾아 점검받는 게 낫다. 부품을 바꿔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차값을 깎을 수도 있다.

2. 장마철, 안전하게 사는 법
▲외관은 실내에서 확인한다
비가 내리면 맑은 날 발견하기 힘든 백화현상(도장한 지 오래돼 차 표면이 하얗게 일어나는 모습)과 누수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맑은 날보다는 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날씨가 궂으면 외부 패널의 교환이나 수리상태, 재도장 및 도장의 불균일성, 용접 여부 및 흠집 등을 확인하는 게 곤란해서다. 따라서 비가 오거나 흐릴 땐 실내나 비를 막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 차체의 물기를 닦은 다음 불빛 아래 보는 것도 괜찮다. 차를 잘 모른다면 정비지식이 있는 주위 사람과 같이 가는 게 좋다.

▲시승은 소음확인에 초점을 둔다
비오는 날 시승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다. 비가 온 직후에는 차 내부에 습기가 많아져 엔진·변속기 작동 시 발생하는 이상음, 가속 및 감속할 때나 요철도로를 주행할 때 들리는 차체 진동음 등을 흡수하기 때문. 시승을 해야 한다면 차창을 모두 닫고 라디오를 끄는 건 물론 차 내부에 움직이는 물건이 없도록 하는 등 조그만 소음이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불법호객꾼은 무조건 피한다
호객꾼 등 무허가업자들이 중고차시장에서 활개를 치는 시기는 여름 휴가철 등 성수기다. 그러나 소비자의 발길이 뜸한 장마철에 이들에게 더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이들은 궂은 날씨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차를 비교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악용, 온갖 감언이설로 현혹한다. 이들은 또 차 상태를 쉽게 알 수 없다는 상황을 이용, 문제차를 그럴 듯하게 고친 뒤 내놓는다. 이들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시차에 표시된 매매업체를 찾아야 한다.

▲성능점검기록부는 반드시 받는다
차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고차를 사야 한다면 허가업체에서 차를 구입하고 성능및상태점검기록부를 발급받아둬야 문제차를 사더라도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1개월 또는 2,000km까지 중고차 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상해주도록 규정돼 있다. 기록부를 발급하지 않는 업체에서는 차를 사지 않아야 한다. 매매업체에 소속된 정식딜러에게 기록부를 받고, 기록된 내용 중 모르거나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는 한편 기록으로 남겨둔다.

▲차이력정보로 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정보를 기반으로 제공중인 자동차이력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비용이 5,000원 정도 들지만 사고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중고차쇼핑몰에서는 개발원과 제휴를 맺어 무료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성능점검원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하는 성능점검기록부와 함께 차 상태를 아는 데 활용한다. 단,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고는 확인할 수 없다.

▲각종 민원제도를 활용한다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이력이나 연식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고차를 속여 판 매매업체나 딜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단체와 건설교통부 등 중고차관련 정부기관 민원시 스템을 이용한다. 현장에서 얼굴을 붉혀봐야 소용이 없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만 하면 피해 및 구제사례, 연락처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다. 건교부 사이버민원실(www.moct.go.kr),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www.cpb.or.kr),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www.klac.or.kr) 등에서 도움을 준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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