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차량에 식물연료 의무화해야"

입력 2006년06월1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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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은 15일 "석유 의존을 줄이고 대기 오염을 완화하려면 식물연료에 대한 유류세를 면제하고 일정 지역이나 특정 차량에 식물연료 이용을 의무화하는 등 식물연료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상훈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환경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석유 위기를 예방하려면 교통 수요 관리를 강화하거나 석유 연료를 다른 연료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식물 연료를 보급하면 이산화탄소와 벤젠 등 독성물질을 대폭 저감할 수 있고 매연 등 공해물질도 50∼70% 적게 배출될 것"이라며 "기존 주유소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의 자동차에서도 쉽게 식물연료를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관련제도 개정안은 바이오디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바이오디젤 첨가 경유(BD5)는 환경 개선 효과가 매우 적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참가한 환경부 김대만 사무관은 "7월부터 제도가 개편되는 바이오혼합연료유(BD20)의 경우 현행 시범보급사업보다 공급대상이 줄고 수요자의 시설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바이오디젤연료 보급 사업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종합적 지원과 확대, 보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경유 품질기준에 일정량(5% 이내)의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도록 규정, 경유의 환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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