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정비요금공표제 단계적 폐지될 듯

입력 2006년06월17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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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동차 정비사업자와 보험사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 도입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가 논란 끝에 결국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18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은 최근 공청회에서 "정부가 적정 정비요금 수준을 계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아 정부의 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는 정비업자와 보험사업자간 보험정비수가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교부 장관이 적정 정비요금을 조사해 공표하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는 정비요금 표준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정비업소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차량을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시장원리에 맞지 않고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왔다.

연구원은 "보험 정비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정비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표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미 시행중인 공표제도를 일시에 폐지하면 정비업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단계적인 폐지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보험사와 정비업체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의 공식 창구인 "자동차 보험정비수가 분쟁심의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보험회사가 정비업체에 대금지급을 지나치게 늦추거나, 정비공장이 과다한 정비비용을 청구 또는 과잉수리를 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는 기구다. 또 연구원은 보험정비시장에서 정비업계가 보험사에 비해 협상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정비업계의 대형화, 브랜드화, 전국 네트워크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연구용역에서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는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공표제도를 둘러싼 존폐 논란이 일자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자는 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 부처의 합의에 따라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와 공정위는 제도 개선을, 금감위는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해 왔다.

건교부 김완중 교통안전팀장은 "작년 6월 정비요금을 공표하기 전부터 제도 폐지를 포함한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했었다"며 "이르면 내주중 용역결과를 받는 대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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