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월드컵 열기가 한층 사그라들고 7월이 다가오면서 여름 휴가계획을 잡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나라 밖에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도 많다. 해외여행은 그러나 미리 챙겨두지 않으면 국내여행보다 뜻밖의 사고로 낭패를 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여행보험에 가입해두는 게 좋다. 하지만 가입만 했다고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해외여행 가입 때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했다.
▲단기 여행은 도난, 장기 여행은 상해 주의
해외여행보험은 개별 해외여행 및 단체 해외여행에 맞춘 단기 해외여행보험, 해외 주재근무와 유학 및 연수에 필요한 장기 해외여행보험이 있다. 단기 해외여행에서는 휴대품 도난 손해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본인의 부주의로 생긴 휴대품 분실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장기 해외여행에서는 해외생활중 우연히 발생한 상해사고, 해외 현지생활 중 일어난 이상질환 질병을 조심해야 한다. 이 같은 사고와 질병은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공짜보험과 모바일보험은 꼼꼼히 확인
여행자보험에 무료로 가입했거나 모바일로 보험에 가입하는 여행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 보험들 대부분은 사망 1억원을 제외하고는 여행중 흔히 일어나는 상해사고나 질병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턱없이 낮췄다. 보상한도액이 상해와 질병 의료비에 대해 각각 최소 300만원 이상(미주지역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은 돼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모든 사고가 보상되는 건 아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전쟁과 내란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자해나 자살, 범죄폭행, 폭력행위, 정신질환, 심신상실 등으로 생긴 상해, 보험가입 전부터 앓던 질병이나 치과 처치비용 등도 보상되지 않는다. 이 밖에 임산부가 해외여행중 출산 및 유산 등을 겪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
▲한국어 지원 서비스 제공 보험사를 이용
낯선 해외여행중 사고를 당하면 무엇보다 언어소통이 문제다. 따라서 24시간 한국어 상담 및 응급상황을 처리해주는 SOS 서비스센터를 개설한 보험사를 이용하는 게 좋다.
▲부가 서비스도 꼼꼼히 알아두면 좋다
비자 발급정보, 해외 현지 기상정보, 해외 현지에서 의료지원과 치료관련 정보, 여권 및 휴대품 분실관련 내용, 법률관련 정보, 응급 시 가족 및 현지 대사관 통신연결, 긴급항공권 정보 등 보험사가 제공해주는 부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상 받을 때 잊지 말아야 할 서류들
상해 또는 질병사고 시 보험금청구서, 의사진단서, 치료비영수증, 피보험자의 통장사본, 보험증권 등을 갖춰야 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다. 휴대품 도난 시에는 가까운 현지 경찰서에서 도난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자료 협조 : AIG손해보험 여행보험부>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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