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쌍용자동차 전현직 노조 간부들이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체 선정과정에서 돈을 받고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쌍용차 협력업체 선정에 노조개입이 관행화된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8일 위탁급식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업체 선정대가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쌍용차 전현직 노조위원장 2명 등 노조간부 7명과 이들에게 돈을 건넨 위탁급식업체대표 2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협력업체 선정에 노조의 적극 개입은 "노조의 복리후생, 산업안전 등과 관련된 협력업체 선정시 사측이 노사협의를 거쳐 공개입찰로 결정한다"는 단체협약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의 각종 이의제기와 노사분규 등을 무마하기 위해 협력업체 선정 결정권을 노조에 사실상 인정해 준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진 노조의 절대적인 협력업체 선정권 행사는 2003년 구성된 7대 노조에 이어 지난해 구성된 8대 노조까지 위탁급식업체 재계약을 전후해 돈을 받고 업체를 선정해준데서 여실히 드러났다.
현 노조위원장 오모(39)씨 등 노조간부 3명은 노조선거(2005년 1월) 직후 재계약한 급식업체로부터 리베이트 2억원을 받았고, 7대 노조집행부도 노조선거(2003년 1월)가 끝난 직후 선정 대가로 1억7천만원을 수수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를 회사에 적극 추천해 협력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왔고 건네 받은 돈은 선거자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왔다.
검찰은 노조가 전권을 행사하자 협력업체 선정을 희망한 업체가 쌍용차를 상대로 로비할 때도 급식업체 선정담당은 총무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무담당 간부에게 로비하는 등의 전방위적 청탁이 수년째 이어졌다고 밝혔다. 위탁급식업체의 로비는 평택공장에서 하루 5천명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어 연 30억원 이상의 매출이 보장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탁급식업체는 리베이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허술하게 식사인원 관리가 이뤄지는 점을 악용, 식대를 부풀렸고 2002년 4월부터 최근까지 쌍용차로부터 13억6천만원을 챙겨 복리후생 저해 등 노사 양측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위탁급식업체가 청탁을 해오면 노조위원장은 수석부위원장이나 선대위원장을 지낸 최측근 노조간부와 금액을 협의토록 역할분담을 지시하고 리베이트는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받은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노조의 협력업체 선정비리와 관련한 소문이 이번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만큼 유사 비리에 대해선 계속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