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허위로 차량검사…144명 적발

입력 2006년06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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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자동차 정기검사를 허위로 해주고 합격처리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자동차 공업사 업주와 검사원, 차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차량을 검사하지 않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한 것처럼 꾸며 검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 K공업사 대표 박모(53)씨 등 서울.경기 지역 33개 공업사 대표, 검사원 30명, 검사대행업자 및 카센터 주인 25명, 차주 56명 등 총 1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차주가 차량을 공업사로 아예 가져오지 않거나 가져오더라도 실제 검사는 하지 않은 채 관련서류만 꾸미는 수법으로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총 5천629대의 차량에 대해 허위 정기검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천629대의 차량 중에는 마을버스나 장애인 콜택시, 학원차량 같은 대중 운송차량 등 법인소유도 328대나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결과 차주의 경우 자신의 차량이 노후.불량, 불법개조로 인해 검사에 통과할 수 없거나 검사를 받으러 갈 시간이 없을 때 허위검사를 의뢰했고, 공업사는 인건비 등 제반비용 없이도 기계조작이나 도장날인 만으로 합격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검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가로 공업사 업주는 검사비 명목으로 차량 1대당 1만~3만원 또는 3만~4만원, 검사대행업자는 10만~30만원씩 총 5천629대의 차량 주인들로부터 8억5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불법 자동차 정기검사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또 다수의 공업사가 규정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 허가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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