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에 자동차보험 본전뽑자

입력 2006년07월0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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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꼬박꼬박 자동차보험료를 내왔던 운전자들이 자동차보험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이 자주 찾아오고 휴가로 자동차 이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에는 보험료 이상의 가치를 뽑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는 법. 자동차보험 가입 효과를 누리기 위해 준비하거나 점검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자차보험 가입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자동차가 침수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가 침수되더라도 자차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2003년 태풍 매미로 자동차 2만여대가 침수됐으나 이 중 1만3,000여대는 자차보험으로 보상받았다. 또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폭염으로 차 안에 무심코 놔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이 폭발하거나 가해자(차)를 모르는 손실, 도난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료는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30~40%에 해당한다.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러나 도중에 가입한다면 남은 기간만큼의 보험료만 내면 되므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차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할 때 가입자가 책임지는 자기부담금(5만, 10만, 20만, 30만, 50만원 등)을 높여도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단, 자기부담금이 올라가면 그 만큼 보상기회를 잃게 되므로 자신에게 맞는 금액을 설정해야 한다. 가입자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차값이 비싸고 할인할증률도 높다면 자기부담금을 많이 책정해 보험료를 절감한 뒤 사고가 나면 자비로 처리하는 게 유리하다.

자차보험 가입조건도 완화됐다. 예전에는 출고 후 7년 이상된 자동차 소유자는 자차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으나 요즘에는 일부 고급 수입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은 차 사고보다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은 1년 중 긴급출동 요청자가 가장 많아 그 만큼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기다. 긴급구난 및 견인, 배터리 충전, 비상급유,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교체는 기본이고 보험사에 따라 퓨즈 및 전구 교환, 오일보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료(특약보험료)는 1만~2만원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이 서비스도 신청하지만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 가입한 줄 알았는데 서비스 이용을 신청했을 때 그렇지 않은 걸 알고는 낭패를 겪는 사례도 있다. 보험에 들었을 때 받은 보험증권을 확인하거나, 보험사에 전화하면 가입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다. 미가입 상태라면 보험대리점이나 설계사에 연락해 추가로 들면 된다. 보험료는 남은 기간만 낸다. 남은 보험기간이 6개월 정도라면 이용료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보험 가입자와 그 가족이 뺑소니차와 보험에 들지 않은 차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 담보다. 이 상품에 들면 무료로 ‘다른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자동 가입된다. 이 특약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기회가 많은 휴가철과 추석 연휴에 쓸모있다. 추가 가입도 가능하다. 보험료는 1년 기준으로 2만원 안팎이다. 중도 가입할 때는 남은 보험기간만 부담한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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