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에 들어갔다.
손보사들은 태풍 수해차 견인,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수해복구 구호물품 등을 지원한다. 다음은 손보사 태풍피해 지원대책.
▲보험금 신속지급
1. 보험금 청구서류 간소화 (사망, 사고 증빙서류를 행정기관 확인 및 이웃사람의 증명으로 대체)
2.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지급(직접 피해자를 방문해 지급)
3. 타사 물건에 대해서도 우선 보험금 지급 후 구상처리(추정보험금의 50% 이내)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1. 호우피해일로부터 2007년 1월31일까지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2.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 2007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분할납부
3. 보증채무는 제외
▲약관대출 및 보험료 납입유예
1. 약관대출 신청 시는 24시간 이내 지급조치
2. 호우피해일로부터 2007년 1월분까지 보험료 납입 유예
▲태풍피해관련 보험가입조회 서비스
1. 손보협회 및 생보협회가 운영하는 보험가입조회센터를 통해 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가입여부 확인 가능
2. 사망자의 유족이 유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망확인서 등)를 구비해 보험가입조회센터 방문
3. 생존자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족의 경우 호적등본, 위임자의 인감증명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가입조회센터 방문.
▲건물,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1. 화재보험의 ‘풍수재 특약’ 가입자들은 태풍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음
2.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
3.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
4.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분실 또는 도난 손해 및 태풍과 관계없는 손해 등은 보상치 않음
5. 골동품, 다이아반지 등 100만원 이상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경우만 보상
▲자동차 침수피해
1.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는 침수 피해 보상 가능
2.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자동차 피해를 보상을 받을 경우 향후 1년간 보험료 할인 유예
3.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과 홍수 등으로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보상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