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조사하면 다 나와’

입력 2006년07월1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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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태풍과 집중호우로 물난리를 겪으면서 중고차시장에 ‘침수차 경보’가 발령됐다.

중고차업계는 현재까지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자동차 수천 대가 침수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차가 침수 사실을 속인 채 곧바로 중고차시장에 흘러올 경우 침수차를 걸러낼 수 있는 예방장치가 제대로 없어 1차 피해자(침수차 소유자)는 물론 2차 피해자(침수차 구입자)까지 양산할 수 있다.

침수차는 ‘물 먹은 차’라 불리는 데서 알 수 있듯이 크고 작은 문제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소유자가 싼 값에라도 빨리 처분하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현재 중고차시장은 신차 판매부진 등으로 중고차 공급이 부족, 중고차 매입경쟁이 치열해 침수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다. 침수 사실을 모른 채 차를 사들인 중고차딜러나, 이 딜러에게 침수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현재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몰래 유입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침수차 소유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받는 대신 정비공장 등을 통해 배선작업, 오일 교환 등으로 침수 흔적을 없앤 뒤 생활정보지와 인터넷을 통해 싸게 파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부분침수된 차 소유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침수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 뒤 시장에 내놓는 것이다.

침수차는 실내 악취나 금속부위 녹 등으로 알 수 있으나 시장에 나올 때는 눈에 보이는 침수 흔적을 없애므로 자동차전문가가 시간을 들여 점검하지 않는 이상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다. 일반 소비자나 중고차 딜러들은 침수차를 구입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 현재 비 전문가들이 침수차를 가려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카히스토리를 발급받으면 침수로 수리 또는 전손처리됐는 지 적혀 있어서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자동차이력정보로 침수사실을 알려면 2~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한 달에 한 번 보험사고내역을 개발원에 통보하고, 개발원이 이를 취합해 카히스토리에 다시 적용하고 있다. 이 기간 사이에 침수차 소유자가 차를 판다면 카히스토리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침수차를 가려낼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차를 팔려는 소유자에게 해당 차의 보험금 지급내역을 가입 보험사를 통해 알려달라고 요구한다. 지급내역을 보면 침수 여부를 알 수 있다. 차 소유자가 보험금 지급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거래를 안하는 게 상책.

카히스토리로도 침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보험사고로 접수된 내용은 1~2일 사이에 ‘미확정’이라는 문구로 표시된다. 이 문구가 있다면 침수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에 따로 “침수 사실이 나중에라도 밝혀지면 보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두면 2~3개월 뒤 침수 사실이 드러났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도 안심이 안된다면 중고차 거래 계약서에 따로 “판매자가 얘기한 내용 이외의 사실(침수 등)이 드러날 경우 보상한다”는 내용을 넣어둔다. 이럴 경우 차 소유자가 보험 대신 자비로 처리해 보험사고내역이나 카히스토로 파악이 안되는 침수 피해까지 예방할 수 있다.

지철수 오토젠 중고차사업본부장은 “침수차는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 예방장치를 마련해두는 게 가장 좋다”며 “불법 호객꾼을 피해 허가받은 매매업체에서 중고차를 사고, 계약서에 따로 침수 보상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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