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가 태풍과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국 18개 시·군지역 현장에 "손해보험 수해복구 긴급지원단"을 이동 운영한다.
지원단은 현장 보상상담과 사고접수, 보험금 신청대행은 물론 협회의 사망자보험가입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나 실종자의 유가족에게 신속하게 보험가입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금 신속지급,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약관대출 신속지급, 보험료 납입유예, 구호물품 지원 등의 지원을 한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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