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은 자동차보험사의 ‘공공의 적’

입력 2006년07월20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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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들어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짧은 시간동안 전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태풍과 보험손해율의 관련성을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은 ‘태풍 피해와 보험산업에의 영향’을 최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루사(2002년 8월), 매미(2003년 9월) 등 지난 90년 이후 발생한 8개 태풍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보험으로 태풍 피해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00회계년도(2000년4월~20001년3월) 이후 태풍 피해로 상승한 손해율이 연간 손해율을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천재지변이라며 보상에서 제외했던 태풍 피해를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해준 시기는 99년 4월. 이 때부터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운전자는 침수손해 등을 보상받았다. 2003년 1월부터는 자기신체사고도 보상이 가능해졌다.



동향분석팀은 태풍의 발생빈도 및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태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보험시장이 확대되고 있어 태풍 자체가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손해율이 악화되고 지급보험금이 증가해 보험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협하는 건 물론 전체 보험산업의 불안전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향분석팀은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리스크 평가 및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보험사고가 났을 때 피해액을 부풀리는 도덕적 해이를 없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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