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사고 범칙금 처분도 경찰이 한다"

입력 2006년07월28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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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앞으로 무보험차량 사고가 났을 때 무보험에 따른 범칙금 처분까지 경찰에서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8일 무보험차량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 이를 적발한 경찰관서가 무보험 범칙금 처분까지 일괄해서 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차가 교통사고를 내면 범칙금 처분과 사건송치를 검사와 사법경찰관만 전담하도록 돼 있어 무보험차량 운전자는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받고 또 범칙금과 관련해서 주소지 시.군.구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이중으로 받게 돼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건교부, 법무부, 경찰청, 일선 경찰관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이미 의견 조율을 끝냈다"며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개정하는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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