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사는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 경유차를 LPG로 개조해준다는 기사를 읽고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청주에서 승합차를 몰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는 언제쯤 낡은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할 수 있을까요?”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해주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해준다는 기사를 쓸 때마다 기자의 전화와 e메일로 하루에 수십 건의 문의가 쏟아진다. 지난 7월부터 경유값이 휘발유값에 육박할 정도로 오른 뒤부터는 문의가 더욱 많아졌다. 안타까운 건 그 중 절반 이상이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대책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역에 해당돼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서울과 인천(옹진군 영흥면 제외), 경기도 24개 시(강원도 및 충청도 인접 시는 제외) 등 대기관리권역에 사는 특정 경유차 소유자에게 LPG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70~95%를 지원하고, 조기 폐차하면 잔존가치의 절반을 보전해주는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정 경유차는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경소형 승용차는 제외)로 2001년 1월 이전 등록된 카니발, 갤로퍼, 무쏘, 코란도 등 RV와 스타렉스, 그레이스, 이스타나 등 승합차 및 포터, 프런티어, 프레지오 등이다.
특정 경유차 소유자는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저공해 LPG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총 장치비용 416만~435만원 중 10만~3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일부 LPG개조업체는 폐차 시 엔진 회수에 동의하는 소유자에게는 자기부담금을 안받기도 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 경우엔 RV, 승합차, 3.5t 이하 화물차 소유자는 총 비용 100만원 중 30만원만 내면 된다. 또 폐차를 원하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아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받게 된다.
이들 소유자는 이 밖에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LPG개조는 폐차 때까지) 내지 않는 건 물론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수시점검을 3년간 면제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10만원 이상인 걸 감안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비용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7월부터 정부가 세금을 올려 경유값이 ℓ당 50원 정도 인상되면서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데 대한 경유차 소유자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경유차의 30~40%는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소형 트럭, 승합차 등으로 소유자들이 유지비 부담을 덜기 위해 LPG개조를 고려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아직 배출가스저감사업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거주하는 경유차 소유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역에 살지 않으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LPG엔진으로 개조하거나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고, 경유차 소유자에게 주는 각종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경유차 소유자들은 수도권의 대기환경 개선만 중요하고 다른 지역은 상관없느냐며 항의한다. 나름대로 정보가 있는 소유자들은 현재 부산 등 5대 광역시에서 관용차 2,500대를 대상으로 배기가스저감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조만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5대 광역시(실제로는 전국)까지 확대 적용하는 건 3년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고를 지원할 때는 예산 대비 효과를 검토해야 하고, 국고 외에 지방비도 들어가므로 지자체마다 다른 재정능력도 해결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배기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날로 늘어만 가는 유지비와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수도권 이외 지역 경유차 소유자들의 기대감을 무너뜨리는 얘기다. 물론 국고를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에 저감사업을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대기환경 개선은 비단 수도권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또 국고가 지원되는 만큼 저감사업 확대시행시기를 3년 뒤로 못박을 게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다른 지역 경유차 소유자들에게 LPG개조나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기회, 세제혜택 등을 순차적이나마 분배해주는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한다. 차에서 나온 배기가스는 어느 한 지역에만 머무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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