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해야"

입력 2006년07월2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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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30일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음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 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련 기관.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음주 운전의 처벌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에서 음주 경력자, 직업 운전자, 저연령층에 한해 0.03%로 낮추도록 했다. 또 음주 운전자에 대한 벌금은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높이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형법에 "음주 운전 치사상죄"를 도입해 음주 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냈을 때는 반드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음주 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치사율도 높지만 단속 기준이 획일적인데다 벌금도 낮다"며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도 잦아 음주 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결여돼 있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경찰 통계를 인용해 2005년 전체 교통사고는 21만4천171건으로 전년보다 3% 감소한 반면 음주운전 사고는 2만6천460건으로 5.2% 증가했고 음주 운전 사고의 치사율이 3.4%로 일반 교통사고 치사율 2.9%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당국도 손보협회의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다른 법규 위반에 비해 인명 피해가 크지만 외국에 비해 처벌이 약한 편"이라며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조건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국민 계도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 처벌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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