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사면후 사고율 증가"

입력 2006년08월02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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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교통법규 위반자를 사면하면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아진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8.15 특별사면 논의가 일자 손해보험업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 사면 대상에 교통법규 위반자가 포함된 이후 법규 준수 의식이 해이해지면서 교통사고율이 높아지고 손해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도 커졌다는 것이다.

3일 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 3월까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교통사고율을 조사한 결과 대물(물적 피해) 사고율은 12.58%로 전년 동기보다 1.19%포인트 상승했다. 대인 사고율은 5.83%로 0.59%포인트, 자기차량 피해 사고율은 19.65%로 1.43%포인트 높아졌다. 교통사고 1건당 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을 보면 대인 사고는 368만4천원으로 6.1% 감소했지만 대물 사고는 79만1천원으로 5.4%, 자기차량 피해 사고는 93만원으로 7.4% 증가했다.

사고율의 상승에는 작년 8월15일 420만명에 이르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과 모형 단속카메라의 철거로 운전자의 법규 준수 의식이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손해보험업계는 분석했다.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시행, 작년 12월과 올 2월 폭설도 사고율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기념해 교통법규 위반자 532만명을 사면했을 때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사고율(대인배상보험 가입자 기준)이 사면 전 1년간 3.11%에서 사면 후 1년간 3.44%로 상승했다는 것이 손해보험업계의 설명했다. 또 2002년 7월 한국의 월드컵축구 4강 진출을 기념해 481만명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사면했을 때도 사고율이 사면 전 1년간 4.66%에서 사면 후 1년간 5.11%로 높아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통계를 볼 때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사면이 사고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면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사면을 하더라도 음주운전과 같은 법규 위반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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