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2009년부터 "재판원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자사 사원이 재판원으로 선발될 경우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4일 보도했다.
재판원 제도는 일반인이 배심원의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재판원은 보통 일주일 가량 재판에 참여하게 된다. 도요타차는 재판이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에도 대비, 유급휴가의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또 재판원 전 단계인 "후보"로 뽑힌 뒤 심사를 위해 하루 직장을 쉬는 경우도 유급휴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도요타측은 연간 100명의 사원이 재판원 후보로 선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요타차 노동조합은 9월부터 시간제근로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 이 회사의 시간제근로자는 소속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중심으로 110명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