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속 일부 구청이 중고차 사업자거래 감면세액을 갑작스레 추징하는 건 물론 압류까지 시도하자 중고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중고차업계와 서울시 및 해당 구청에 따르면 일부 구청은 중고차매매업체가 2004년 1월부터 2006년 7월18일까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차에 대해 감면받았던 세액을 환급하라는 고지서를 최근 해당 업체에 발송했다. 감면세액을 환급하지 않는 매매업체에 대해서는 보유차에 압류등록을 하고 있다. 해당 구청은 이번 조치가 2004년1월부터 시행된 서울시 조례 11조(매매용 중고차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등록세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중고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 또는 수출하지 않으면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조례 시행으로 매매업자는 실수요자에 해당되지 않아 매매업자가 다른 매매업자에게 차를 팔았다면 감면세액을 내게 됐다. 그러나 지난 조례 시행 뒤 2년동안 감면세액을 내라는 고지서가 매매업체에 발급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는 지난 4월 "당해 중고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를 "당해 중고차 등을 매각하지 아니하거나"로 바꾸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19일 공포, 시행했다. 기존 조례가 중고차유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매매업체 간 사업자거래를 무시하고,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에게 판 것처럼 속이는 등 불법과 편법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는 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매매업자가 1년 이내에 실수요자는 물론 다른 매매업자에게 중고차를 팔아도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게 않게 됐다.
문제는 완화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2004년 1월~2006년 7월18일 감면세액 부분이다. 지난 2년간 해당 구청들은 감면세액을 환급하라는 통보를 하지 않았다. 매매업자들은 ‘안내도 되는 돈’으로 판단했고, 여기에 개정 조례까지 추진되자 이 판단은 맞는 듯 했다. 그러다 최근 일부 구청이 지난 2년간 안낸 감면세액 환급분을 납부하라며 갑작스레 통보했다. 일부 기업형 업체에는 1차로 10개월분 900만원의 고지서가 왔고, 환급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차에 대해 압류등록을 한다고 통보했다. 실제로 이 업체는 34대가 압류등록됐다.
당황한 매매업자들은 조례를 개정한 것 자체가 이전 조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통해 개정 조례를 소급적용해주도록 서울시에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례에 문제가 있어 개정한 게 아니라 열악한 중고차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수요자’ 부분을 삭제한 것뿐이고, 소급적용은 상위법령 개정에서도 전례가 없는 건 물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거절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감면세액을 월 또는 분기별로 환급한다는 통보가 있었으면 이 처럼 당황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며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환급 고지서를 갑자기 보내고, 안내면 압류하겠다고 통보하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갑자기 마련하고 업체 운영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항변했다.
구청 관계자는 그러나 “법에 감면세액 환급분을 자진납부토록 돼 있는 데 매매업자들이 지키지 않았던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며 감면세액을 계속 추징하겠다고 깅조했다.
현재 업계 일각에서는 행정소송심판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관계기관의 심기를 건드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시도조차 불확실한 상황이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