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이 올들어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실적이 급증하자 서비스 이용료(특약 보험료)를 올리거나 이용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중소형사인 A사는 9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내야 하는 긴급출동 이용료를 자동차 연식기준으로 3년 이상은 1만6,900원에서 1만9,000원으로 올렸다. 또 6년 이상을 신설해 2만1,300원의 이용료를 책정했다. 대형사인 B사도 지난 8월부터 가입자들이 견인 및 비상급유 서비스를 각각 연간 5회 한도에서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했던 약관을 고쳐 연간 5회는 그대로 두되 하루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수입차는 잠금장치해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약관을 바꿨다. 다른 손보사들도 이용료를 올리거나 이용에 제약을 두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이에 앞서 올 4월에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용료를 20% 이상 인상했다. 이는 올들어 태풍과 집중호우로 긴급출동 이용건수가 급증, 정비·견인업체에 건당 1만~3만원을 주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손보사들의 부담이 커져서다. 본지가 태풍과 집중호우로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지난 7월 손보사 13곳 중 12곳의 긴급출동실적을 조사한 결과 7월에만 100만건이 넘었다. B사의 경우 출동건수가 전년동기보다 18.2% 증가했다. 올 4월 이용료를 인상한 것도 지난해 이용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손보사 13곳 중 9곳의 출동건수를 집계한 결과 2004년 675만건에서 2005년 805만건으로 130만건 증가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가입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년 이용자가 늘어나 손보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가입자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서비스를 없애기도 힘들어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면 이용료를 올리거나 이용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부담을 줄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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