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에 한국 차시장 개방 압박 법안 제출돼

입력 2006년08월23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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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한국과 미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이 협정과 무관하게, 한국내 연간 자동차 판매량에서 외국 수입차 비율이 20%에 이를 때까지는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를 계속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제출됐다.

미국 자동차 공업 중심지인 미시간 주 출신 데비 스태비노, 칼 레빈(이상 민주) 의원이 이달초 제출한 "한국공정무역법"이라는 이름의 이 법안은 상원 금융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 의원은 법안 설명에서 "한국 정부와 한국 자동차 산업이 이 법안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러한 입법을 하기로 했다며, 한국에 "국산차 구매 장려" 등 관세.비관세 장벽이 있고 한국이 1998년 맺은 양해각서를 통해 특별소비세를 30% 감축키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미 자동차 업계의 입장을 반영했다.

법안은 "다른 어떤 법조항에 상관없이" 한국내 외국산 차량 판매비율이 최소 20%에 이를 때까지는, 한국으로부터 미국에 직.간접 수입되는 자동차에 미국의 조화관세(HS)에 따른 현행 세금을 계속 부과토록 했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에 대해 "미 행정부의 자유.공개 무역정책에 어긋나는 것인 만큼 행정부가 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일본과 한국 자동차에 밀려 고전하고 있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미시간주 출신이라는 점에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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